김해시 장유출장소, 올바른 충전문화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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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출장소, 올바른 충전문화 홍보활동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7.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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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근절 시민 불편 최소화
김해시 장유출장소, 올바른 충전문화 홍보활동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최근 전기자동차 사용자 증가에 발맞춰 올바른 충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유출장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배부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가 된 모든 충전구역(아파트 등 포함)에서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행위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주차(일반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하이브리드자동차)와 물건 적재 등(10만원) △충전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고의로 충전시설과 구획선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며 안전신문고 앱으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충전문화가 자리잡는 데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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