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이곳에서는 술 드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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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이곳에서는 술 드시면 안됩니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7.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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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등 42곳 금주구역 지정
- 내달 운영…내년 과태료 부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이 내달부터 금주구역을 운영한다.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은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주구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2곳이다.

산청군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도기간 금주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를 비롯해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장소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금주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할 장소에서 음주에 대한 인식전환과 안전문제 등 폐해도 예방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공공도서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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