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채로운 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총력!
상태바
진주시, 다채로운 사업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총력!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7.12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신 축하금·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가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축하금 지원 등 다채로운 사업으로 총력을 기울인다.

임신축하금 지원 포스터
임신축하금 지원 포스터

지난해 진주시 합계출산율(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4로 경남 0.84, 전국 0.78보다 높은 수준이며 진주시의 출생아 수는 2019년 2012명, 2020년 1852명, 2021년 1736명, 2022년 1818명으로 감소추세이나 지난 한해 8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최근 만혼, 난임 증가, 경제적 부담 가중,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만큼 시는 결혼, 출산,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임신축하금(50만 원) 지원사업은 임신을 축하하고 응원해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1045명의 대상자가 신청했다.

임신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이다.

지원 금액은 50만 원이며 매회 임신 때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본인부담금과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울러 진주시는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더욱 확대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본인부담금과 임신초기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지정병원 8개소와 협력해 편리한 검진 환경을 제공하고 전체 신혼부부와 임신초기 임신부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수를 늘렸다.

신청 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와 임신부로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난임부부 격려금 및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
또한 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과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난임부부들의 임신 재도전을 격려하기 위해 임신실패시 매 회 20만 원씩 격려금을 지원하며,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은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금 이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 전액을 지원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정부나 경상남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로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