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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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7.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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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가좌동 ‘프리미어웰가’아파트를 진주시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주시는 가좌동 ‘프리미어웰가’아파트를 진주시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진주시는 가좌동 ‘프리미어웰가’아파트를 진주시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프리미어웰가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2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수막·표지판 설치, 출·퇴근시간 금연아파트 홍보 캠페인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금연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금연클리닉 등록 시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인 이상이 요청하면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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