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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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 부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7.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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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울산시청사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89억 원, 남구 517억 원, 동구 161억 원, 북구 261억 원, 울주군이 4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74억 원(4.6%) 가량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14.27%, 개별주택은 4.2%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45%였던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다만, 공시가격 상승률 및 세부담 상한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아울러 올해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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