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티재 차박(야영), 치산계곡 차량통행 안돼요!
상태바
한티재 차박(야영), 치산계곡 차량통행 안돼요!
  • 서덕수 기자
  • 승인 2023.07.11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부터 불법,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자연공원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3. 1. 12.]

[경남에나뉴스 서덕수 기자] 경상북도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한티휴게소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이용한 차박(야영) 단속과 치산계곡 내 차량통행금지를 실시한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 및 행락질서유지 집중단속을 벌여 왔다.

올해는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5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립공원 내에서는 상행위, 차박(야영), 취사, 흡연, 음주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 카라반, 캠핑트레일러 등 차량을 이용한 차박도 야영행위로 간주해 공원 내에서는 할 수 없다.

치산계곡의 경우 집중단속기간 동안 무분별한 차량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통행금지를 실시한다. 계곡내에서의 수영, 물놀이, 음주가무 또한 단속 대상이다.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차박(야영), 차량통행금지 위반의 경우 50만원 이하,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