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비밀유지 조항 '유명무실'
상태바
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비밀유지 조항 '유명무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7.01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시점검 없이 제보의존 적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ㆍ검토 위원을 위촉만 한 채,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엄수 조항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출제ㆍ검토위원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국회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ㆍ검토위원 비밀유지 위반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5월까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제30조(비밀유지)에 근거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ㆍ검토위원에게 확인ㆍ서약 및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 서약 및 동의서 2번 라항을 보면, ‘출제본부 참여 전ㆍ중ㆍ후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로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6번을 통해 ‘확인 사항이 거짓이거나 서약을 위반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며 처벌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 받고 있다.

이런 비밀엄수 서약 및 동의서까지 받고 있음에도 공공연하게 출제ㆍ검토위원은 이를 프로필 등에 홍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발한 비밀유지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적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확인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발 관련 제보에만 의지한 채, 별도로 출제검토위원들의 비밀엄수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서약 사실 위반에 따른 제보가 들어올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출제ㆍ검토위원 관련 대외활동 모니터링 존재 여부 및 모니터링 실시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참여 사실 등을 홍보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직 시 주요 경력 등으로 공공연하게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장 상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부정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이라는 교육정책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