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상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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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상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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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영세 소상공인 보호 마트·주유소 등 60여곳…기존 가맹점도 등록 취소 예정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7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의 하동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다고 28일 밝혔다.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본래 목적인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도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며, 하동군은 현재 등록 취소되는 가맹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동군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가맹점 등록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동군 홈페이지에 등록 취소 가맹점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으로 취소되는 가맹점은 대형마트·주유소 등 60여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사용처 개편으로 군민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는 대다수 영세 소규모 가맹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군민의 이해를 바란다”며 “시행 전 군민과 가맹점에 충분히 홍보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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