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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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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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350억원 규모로 7월 3일부터 신청·접수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7월 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5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접수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일반자금은 2.5%, 우대자금은 3.5%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이차보전율을 상향 조정해 일반자금 2.5%, 우대자금 3.5%까지 지원하고 기존 제조업으로 제한했던 융자지원 대상 업종을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업경영 안정자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은 1회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또한 진주시 우수기업인 및 간접 수출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대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며, 업체당 한도는 9억 원에서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최근 연도 연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1억 원까지 지원한다.

접수관련 사항은 오는 28일부터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사전 상담을 거친 후 구비서류를 갖춰 7월 3일부터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기업통상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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