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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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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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00만원, 진주시에서 2년간 연 3% 이자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효근, 이하 '경남신보')은 오는 7월 3일부터 진주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시행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경남신보를 통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부 대출의 하반기 자금규모는 120억으로, 기업 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대출이자 중 3%를 진주시에서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서 발급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중 1년분의 보증수수료도 진주시에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 후 상환일로부터 1년 미만인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중이거나 대출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에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날짜에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비대면 진행을 원할 시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을 통해 심사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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