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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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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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종 64종 433대, 12월31일 까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이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임대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당초 2023년 6월 말까지 감면기간을 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수년간 이어진 코로나19, 농촌일손 부족현상으로 인한 인건비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피해 등 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남해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ㆍ동남권ㆍ북부권) 64종 43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6월 22일기준 임대사업소 이용자(누적) 1784명이 임대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은 “임대료 50%, 감면 연장이 관내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마을별 찾아가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부품교체비 3만 원 공제)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주행 시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 지원 사업(왕복 4만 원)을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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