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령군의원,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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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열 의령군의원,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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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의령군의회 윤병열 의원,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윤병열 의령군의원,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윤병열 의원(사진· 의령군 다 선거구)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주민 불편해소와 권익을 강화하고 중복 및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해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으로 개정됐다.

이번 의령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제거사업 수행 시 법령상 위임 없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인 전문업체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만 가능한 부분을 업체로 변경하여 일반 조경업체에서도 사업 시 계약이 가능하게 개정했고 처리반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했다.

윤병열 의원은 “조례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해 민원 불편 상황을 줄이고 군민의 일상 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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