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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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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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1년간 활동 마무리
울산광역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기업·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14시 00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폐지 및 법제화 촉구와 동구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산유원지 지정 해제 건의 등 특위의 세부 활동사항과 향후 우리 시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제언들이 수록됐다.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위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하기 위해 8대 시의회 출범직후인 2022년 7월 21일 김수종 위원장을 비롯한 권태호 부위원장, 이성룡, 홍유준, 천미경, 공진혁, 방인섭 위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회의·간담회·건의안·5분 자유발언·현장방문·홍보활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원회 활동을 펼쳐왔다.

김수종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업, 민생경제와 관련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동을 해왔다”며,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형태의 규제를 선별하는 작업부터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울산광역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발굴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고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발굴 아이디어 확보가 필요함을 제언했다.”고 밝히며 “특위활동을 통하여 제시한 방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 각종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개혁은 정부 차원에서도 중점적인 정책인 만큼 이루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7월 13일 예정된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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