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건소, 취약계층 각종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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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보건소, 취약계층 각종 지원사업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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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노인 대상 안과 검진 및 개안 수술 지원
- 치매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제도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보건소는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안과 검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과 일상에서 의사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포스터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 포스터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시행
진주시는 2023년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 중 196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해당자(직장가입자 11만 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 2500원 이하(최근 한 달 기준) 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과 검진 비용과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개안수술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견서 등을 갖추어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면 된다.

협약 안과 의료기관은 경상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경상남도 내 참여의료기관 70개소에서 가능하며, 검진 및 수술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와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불가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검진 및 수술비용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력을 잃었던 어르신들 삶의 질이 향상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보건소 전경
진주시보건소 전경

‘치매공공후견 사업’으로 치매환자 생활 지원
진주시는 의사 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 소득수준, 학대ㆍ방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받은 공공후견인을 연결해주어 생활 전반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안전망 조력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공공후견 사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환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치매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공공후견 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치매환자를 발굴해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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