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에 매월 15만원 이내 월세 지원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함양군이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하여 11월분까지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으며,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함양군에서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올해 8월까지 계속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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