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래핑 홍보' 눈길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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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래핑 홍보' 눈길 끌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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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홍찬)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해 청사 내 래핑홍보로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 래핑홍보
주택용소방시설 래핑홍보

지난달 30일,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청사 방문객들에 알리고자 계단에 래핑 스티커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청사를 방문하는 도민에게 소방정책을 자연스레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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