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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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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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6818건 16억9500만원
- 대상자 이달말까지 납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6818건, 16억 95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 원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연납 제도를 통해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하거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산청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자동차세의 7%가 공제된다.

연납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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