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일자리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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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형 일자리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5.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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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읍면동 50명 배치, 벽보와 전단지 중점 정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3개월 동안 18개 읍면동에서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3개월 동안 18개 읍면동에서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다. @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지난 13일부터 3개월 동안 18개 읍면동에서 진주형 일자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다. @ 진주시 제공

진주형 일자리사업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다. 직접 일자리사업(방역지원) 6개 사업과 경제 활성화 지원 일자리 23개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경제 활성화 지원 일자리로 중장년 50명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가 담장,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에 부단 배포된 전단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실제 정비가 어려웠던 벽보와 전단지가 제거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도시가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불법대출 명함형 전단이나 부동산 임대 벽보는 실제 인력이 없어 정비가 힘들었는데,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3개월 동안 꾸준히 정비하면 민원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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