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142억 90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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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142억 9000만 원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6.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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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 건, 142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 감면대상 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시 2기분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진주시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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