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3명→2명)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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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3명→2명)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추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6.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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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부산시의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728명으로 제일 낮은 서울(0.626명) 다음으로 매우 낮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을 했다.

그러나 김의원은 최근에 부산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다자녀가정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언급했다.
현재 김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담을 구체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인 출산보육과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의원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집행부의 미흡한 저출산 정책을 질책하면서, 출산보육과를 비롯한 인구정책 관련 모든 부서는 적극적인 업무 추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과 유기적인 업무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부산시의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부산시는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라!”)을 지난 5월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조례개정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집행부의 정책실현의지가 미미하다는 것을 통감했으며, 지난 5분 자유발언에 이어지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부산시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양육 환경이 부산에 조성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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