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명희 환경복지위원,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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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명희 환경복지위원,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 추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5.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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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혈액수급 정책 마련되어야
울산시의회 손명희 환경복지위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령화 및 저출산 그리고 헌혈인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혈액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고, 향후 헌혈 인구 감소와 함께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의 급증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개정 조례안은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헌혈의 달 지정‧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혈자 등에 대한 지원방법 및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총 5개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손 의원은 “우리시 헌혈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캠페인, 언론보도, 홍보사업 등 실질적인 헌혈장려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에서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혈액수급의 안정화와 범시민적 헌혈 장려가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생명 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시장의 감사서한과 소정의 기념품 제공을 통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 등에 헌혈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담지는 못했지만 향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질적 향상과 소정의 기념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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