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전세보증 임대인 최소 정보 취급근거 마련 법령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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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전세보증 임대인 최소 정보 취급근거 마련 법령 개정 제안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5.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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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년전·월세자금보증’ 이용자 30만6000명에 달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조차 어려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규모가 30만 명 이상에 17조 8000억 원에 달하는데도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 파악 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同 보증상품이 시작된 2019년~2022년 4월까지 보증이 나간 건수는 총 30만 5539건에 보증액은 무려 17조 7141억 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만 3711건(6712억 원)⇨2020년 5만 8671건(2조 9480억 원)⇨2021년 9만 9050건(5조 8643억 원)⇨2022년 10만 6158건(6조 5900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4개월 동안 2만 7949건(1조 6406억 원)이나 됐다. 2023년 4월 말 현재 보증 잔액 10조 194억 원(16만 1805건)이다.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보증이 29만 7336건(97.3%/17조 20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환자금보증 7408건(2.4%/5023억 원), 청년월세자금보증 795건(0.3%/46억 원) 순이다.

취급기관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7만 3541건(56.8%/10조 1085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국민은행 43546건(141.3%/2조 4774억 원), 신한은행 3만 5558건(11.6%/2조 561억 원) 등의 순이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대상 연령대인 만 19세~만 34세까지 연령별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만 27세가 3만 1481건(10.3%/1조 836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9세가 3321건(1.1%/192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청년 전·월세자금보증’을 이용한 남성은 16만 2838건(53.3%/9조 5492억 원)이며, 여성은 14만 2701건(46.7%/8조 1649억 원)으로 남녀의 비중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 9163건(29.2%/5조 5171억 원)으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7만 4473건(24.4%/4조 4334억 원), 부산 2만 5475건(8.3%/1조 3744억 원), 인천 15819건(5.2%/9737억 원) 등의 순이다. 즉 전체 보증건 10건 중 6건은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문제는 30만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보증건 중에서 전세 사기를 입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보증건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전세 사기(빌라왕+건축왕) 피해자는 총 19명(24억 1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왕 전세사기는 2022년 11건으로 17억 5000만 원이고 건축왕 전세사기는 2023년 8건으로 6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同 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상품의 하나인 ‘대환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한 이용자에 국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를 파악할 수 없는 데는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3자(임대인) 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정보 수집 불가하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강민국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누적)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등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임대인(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취급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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