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하나로마트 등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정비하고 이달 내로 기존 가맹점 1,843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2,801개 중 매출 기준을 초과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곳은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 일부 주유소, 대기업 운영 편의점 등 1,843개로 전체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2.9%에 불과하다.
시는 4월부터 취소 대상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지난 1일부터 등록 취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소된 가맹점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창원사랑상품권 사용처 정비로 상품권이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가맹점 매출액 조사와 정비 작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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