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양돈농가 11개소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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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양돈농가 11개소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5.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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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함안면 일대 양돈농가 11개소, 총면적 7만4805㎡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함안군, 양돈농가 11개소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양돈농가 11개소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함안면은 지역 양돈농가의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함안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함안군은 ‘함안면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경남도는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8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된 양돈농가 11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함안군은 악취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11대 운영과 환경감시원 3명을 상시 배치해 민원예방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속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돼 처분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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