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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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3.05.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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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도움창구 개설
창녕군청 전경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창녕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PC(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전자신고 또한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1대1로 신고를 지원하는 도움 창구를 군청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규정이 신설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하나 세액이 2백만 원 이하면 1백만 원 초과분만 분할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또는 창녕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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