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시영 의원,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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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
  • 윤종근 기자
  • 승인 2023.04.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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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시영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달서2)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기자]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대구시 노후 공동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 구조 안전성은 양호지만 냉・난방시설 등 개별 세대 시설이 노후됐거나, 주차장,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이 변화한 생활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단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일반적인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 및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대구시에 관련 규정이 없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운영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업의 시기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주변 지역의 일시적인 주택 부족 또는 공급과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허시영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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