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활동 강화한다
상태바
경남경찰,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활동 강화한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25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 집중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달간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팜플렛
우회전 일시정지 팜플렛

지난 1월 22일 법개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모든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신호에 맞춰 일시정지 후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를 해야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겨 단속이 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꼭 교통법규를 지켜주기 바란다.”라며 “경찰에서도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