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내 차안의 작은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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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내 차안의 작은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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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량 내에는 연료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진압을 위해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가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의 진동에도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된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다.

현행 법령은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 됐지만 소방서에서는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진주소방서 김성수 서장은 “나와 가족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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