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농촌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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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농촌형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첫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4.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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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스프링클라우드와 업무협약(MOU) 체결…전국 최초 농촌형 추진
- 오는 6월 최종 선정…군민 이동권 보장 및 고령층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한 하동군이 사업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하동군은 지난 3일, 군수 집무실에서 자율주행 통합플랫폼 업체인 ㈜스프링클라우드와 농촌형 자율주행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행정ㆍ기술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동군은 지난 3일, 군수 집무실에서 자율주행 통합플랫폼 업체인 ㈜스프링클라우드와 농촌형 자율주행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행정ㆍ기술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동군은 지난 3일, 군수 집무실에서 자율주행 통합플랫폼 업체인 ㈜스프링클라우드(대표 송영기)와 농촌형 자율주행 통합서비스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행정ㆍ기술적 지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하동군은 이달 중 현장평가와 6월 국토부의 최종평가에 앞서 스프링클라우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지구 선정과정에서의 기술적 지원과 선정 이후의 시범운영 단계에서 운영적 지원을 약속받고, 시범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스프링클라우드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셔틀 유상면허를 획득했으며, 현재 서울ㆍ대구ㆍ세종ㆍ군산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여수엑스포장에서 여수역과 인근 호텔을 오가는 상시자율주행 셔틀버스 3.3㎞ 구간도 운영 중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13조에 규정된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동군은 1단계로 시외버스터미널∼군청∼옛 시외버스미널∼읍내교차로∼송림교차로 등 하동읍 일원 6.7㎞를 시범운행구역으로 추진해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ㆍ문화ㆍ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 24.2㎞을 지정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하동군은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더불어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의 서면평가에 이어 4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최종 발표되며, 지구선정 이후 2024년 1월부터 인프라 구축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하동군은 시범운행지구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 체계적인 ITS를 도입ㆍ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솔루션 등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인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에 농촌형 모델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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