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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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2.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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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운행을 위한 지구 지정 신청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되면 규제특례 적용 가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토교통부에 ‘하동군 농촌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된 여객의 유상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이번에 경남도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사업추진 1단계로 하동시외버스터미널~하동군청~문화예술회관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고,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하동역과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ㆍ문화ㆍ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하동읍~평사리~화개면 구간으로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확장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번에 지구 지정 신청한 하동군의 경우에는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범운행지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더불어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증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구지정 신청과 관련해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하동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경남 자율주행서비스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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