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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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잰걸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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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 1단계 시외버스터미널∼송림교차로 6.7㎞·2단계 하동읍∼화개장터 24.2㎞
- 전국 최초 농촌형 신청…군민 이동권 보장 및 고령층 의료·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경남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 시범지구(1구간)
자율주행 시범지구(1구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13조에 규정된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동군은 1단계로 시외버스터미널∼군청∼옛 시외버스미널∼읍내교차로∼송림교차로 등 하동읍 일원 6.7㎞를 추진해 버스터미널에서 읍내로 이동하는 군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층의 의료ㆍ문화ㆍ복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2단계로 하동읍∼악양면 최참판댁∼화개장터 구간 24.2㎞을 지정해 하동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대부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지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해 이번에 신청한 하동군은 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의 새로운 교통권을 확보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자율주행 시범지구(2구간)
자율주행 시범지구(2구간)

더불어 아직 혼잡한 도심을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 유치와 기술 발전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발표되며, 지구선정 이후 2024년 1월부터 인프라 구축 등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하동군은 시범운행지구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하동군 ITS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 선정 이후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 체계적인 ITS를 도입ㆍ추진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초ㆍ중ㆍ고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비롯해 하동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읍내 정류소를 대신해 휴식공간을 겸비한 새로운 버스정류소를 설치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보행기나 배낭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어르신 및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점차 교체하고, 행복버스 안내 도우미를 추가 배치하는 등 교통복지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이며, 미래도시 하동 수립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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