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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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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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화재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해 비상구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행위,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김성수 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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