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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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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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0건·1억원 부과…31일까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총 5560건, 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8건, 130만 원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통신판매업 등록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또 위택스 또는 납세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한다.

면허 종류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산청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기일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 해 가산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며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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