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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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수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1.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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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지급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설 연휴를 맞이해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최대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9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쳐
온누리상품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경남 도내 전통시장3곳(남해ㆍ통영ㆍ마산)에서 진행된다.

남해군은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개소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 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5000원, 6만 8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 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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