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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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1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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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지역 농⋅축⋅특산물 등 대표 답례품 10종 선정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답례품 10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선정된 답례품은 지난 22일, 함양군청에서 열린 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친 후 선정됐으며, 추후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도 함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정성 및 상품 경쟁력 등을 고려해 사과, 양파, 곶감, 쌀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 축산물세트, 농·특산물 가공품세트, 산삼·산삼가공품세트,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을 선정했다.

앞으로 기부자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답례품을 공급하게 될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공개모집 시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 평가항목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며, 많은 정보제공 및 희망모집을 위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도 있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의 큰 역할을 맡아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밝은 미래에 큰 축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모두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군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제도라 생각한다.”며 “큰 역할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찌감치 제정했으며, 지역 및 타 지역 농협,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고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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