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첫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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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한 첫 도약!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9.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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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남해군농축협·남해군수협
-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상생협약 체결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과 남해군농축협(남해농협ㆍ동남해농협ㆍ새남해농협ㆍ창선농협ㆍ남해축협ㆍ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그리고 남해수협은 16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이들 기관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남해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기부 받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 기부금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상한은 500만 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협약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 외 6개소, 남해군내 농협ㆍ축협ㆍ수협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경쟁력 있는 남해군 농ㆍ축ㆍ수산물 발굴ㆍ공급, 남해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협력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한다면 고향 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원이 될 것”이라며 “또한 답례품 발굴이 농ㆍ축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확대와 판로 개척이 되어 지역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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