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진행
상태바
경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진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8.24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신고 5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지원
- 9월 13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온라인 접수 시작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민선8기 도정과제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온라인 홍보자료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온라인 홍보자료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첫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 원, 연 최대 150만 원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함안·고성·남해·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로만 가능하다.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하여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