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연장 신청 안내
상태바
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연장 신청 안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2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5월 4일까지 지역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기한의 연장사유등)제4호에 의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고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오는 5월 4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첨부서류 미제출과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ㆍ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신고마감일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 바라며,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