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지 투기 근절 ‘농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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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지 투기 근절 ‘농지위원회’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8.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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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171명 위촉해 17개소 설치,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 심사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는 읍·면 지역에 16개소, 동 지역은 통합해 농업기술센터에 1개소의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등 171명이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외 경작자(연접시군 제외),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이며, 심의대상 농지에 대해 신청인의 경작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등 영농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그 밖의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양식 개편 및 신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대장 변경 시 신청의무화,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이 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14일 이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된다.

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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