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폭염 대응 특별 대응기간 (8.1~8.19)'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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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진주지청, '폭염 대응 특별 대응기간 (8.1~8.19)'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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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장마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사업장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폭염 대응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최근(2016~2021년)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87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①거푸집 조립・해체 ②조경 ③자재정리・운반 ④철근조립 ⑤도장・방수 ⑥철골・비계 ⑦토사・굴착 ⑧도로・포장 ⑨외벽마감 ⑩콘크리트 타설)에서 주로 발생(58명, 66.7%)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료) 2022.1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현황
(기초자료) 2022.1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 현황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8월 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신고제를 운영(1588-3088)해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진주지청장이 직접 폭염 취약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확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장은 정부가 배포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에 열사병 위험 10대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하되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작업 후에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분한 피로회복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등 귀가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온열질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종수 진주지청장은 “현재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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