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장, 불법가설건축물 건축자재유통업 운영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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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장, 불법가설건축물 건축자재유통업 운영 '특혜 논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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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상사 대표 “시에 정상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 시 관계자 “지난 2014년까지 가설건축물로 허가, 기간연장 않아 현재는 불법가설건축물”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장이 경남 진주시내 중심부 대로변에서 불법가설건축물로 허가연장을 하지 않았거나 애초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편법으로 건축자재유통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진주시 진주대로 오죽광장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S상사의 불법가설건축물 전경
진주시 진주대로 오죽광장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S상사의 불법가설건축물 전경

진주시 진주대로 오죽광장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S상사는 타일·위생도기 등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제보에 따라 취재진이 취재에 나서자 S상사 K모 대표는 “몇년 전에 부지 매입 후 시에 정상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허가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나? 가설건축물로 시의 허가를 득했다”며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 결과 진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지난 2014년까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득한 후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현재는 불법가설건축물인 상태”라며 “철거명령 또는 이행 강제금 부과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으로 판명 난 가설건축물 외에도 80㎡ 정도의 추가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변 한 주민은 “이 회사의 대표가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시를 비롯한 감독기관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묵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불법건축물 단속을 예고하고서도 시내 한 복판 대로변의 불법건축물조차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민관유착의혹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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