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림·어업인 수당 15일 첫 지급
상태바
산청군 농림·어업인 수당 15일 첫 지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7.13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상자 1만354명…연1회 30만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15일 올해 처음으로 농림·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청 전경

지급대상자는 모두 1만 354명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임·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이다.

수당은 농협채움카드(포인트)로 농림어업인 1인당 3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며,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선불카드로 오는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형마트·유흥업소·홈쇼핑·인터넷 상거래 등을 제외한 산청 지역 내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산청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사용기한 내 수당을 사용,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인 지역보험 가입자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