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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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 운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6.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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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월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 집중관리 돌입
- 해경, 특사경 합동단속 참여, 무등록 불법 수상레저운영 집중 단속
- 도내 38개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전수 안전점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수상레저 활동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집중관리 기간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금지구역의 표지판 정비, 주요 활동지에 대해서는 안전순찰 계도 강화,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불법수상레저활동 우려지역 특별점검,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점검, 3대 안전무시관행(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법 수상레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해경뿐만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합동점검을 통해 무등록 불법 수상레저 운영 여부와 무단하천점용 여부까지도 함께 단속한다.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등록된 38개 수상레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보험가입 여부, 기구 안전검사 여부 등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진행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수상레저 특별관리기간 동안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력을 총동원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도민들과 수상레저 사업자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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