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촌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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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촌인력난 해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6.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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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라오스·필리핀인 등 입국, 농가 일손 지원
- 도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절차 진행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신규 추진...산재보험료‧교통비‧외국인등록비‧마약검사비 등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상반기에 107명(창녕군 58명(라오스), 거창군 49명(필리핀))이 지역 농가에 고용돼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외국인계절근로자입국사진(4.19)
거창군외국인계절근로자입국사진(4.19)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최초 시행됐으며, 경남도에서는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올해 전격 시행하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로부터 도입 전 배정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경남도는 397명(의령군 94명, 창녕군 150명, 거창군 83명, 함양군 70명)을 배정받아 창녕군과 거창군에서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승인을 받은 의령군과 함양군에서는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 추진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으로 6월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진주시, 밀양시, 산청군 등 6개 시·군에서 추가로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이다.

창녕군외국인계절근로자입국사진(4.29)
창녕군외국인계절근로자입국사진(4.29)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는 오는 6월 10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법무부(관할 출입국기관)로 제출할 예정이며, 하반기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 또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방식이 있으며, 이 중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연령을 하반기에 현행 만30~55세에서 만19~55세로 완화해 시행함에 따라 계절근로자 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22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재보험료·교통비·외국인등록비·마약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농장주들은 “매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인력 확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도 억제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농작업현장.
외국인계절근로자농작업현장.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의 고령화·인구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현재 농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력 공급원이다”며,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하여 인력난 해소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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