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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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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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업종 신고 후 납부기한 연장 가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시에서 수시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신고를 하거나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서면신고도 할 수 있다.

진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신고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한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3개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계획이다.

기한 연장 지원은 납부에 한한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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