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사범 집중단속 나선다.
상태바
경남경찰,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사범 집중단속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3.3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월 1일 ~ 7월 31일(4개월간) 도심, 농 ‧ 어촌 지역 밀경작 행위 엄정 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 간 양귀비ㆍ대마 밀경작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양귀비
단속 대상 양귀비

농촌지역 비닐하우스ㆍ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ㆍ외 공간 및 건물 옥상 등에서의 밀경작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발이 용이한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아편 · 대마초 제조, 판매, 사용 및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 불법반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양귀비 ‧ 대마 다량 재배자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도심 지역 내 실 내ㆍ외 은폐공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산악ㆍ도서지역 수색을 통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ㆍ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 산간 지역에는 마을회관ㆍ노인정 등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단속기간 중,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밀경의 단속기준이 주(株)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고의 없는 밀경자에 대한 단속은 지양할 방침이다.

양귀비 밀경자가 50주 미만일 때에는 불입건 했으나 올해부터 밀경의 고의성 있는 경우 주수와 관계없이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