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장, ‘모욕·폭행교사’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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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장, ‘모욕·폭행교사’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3.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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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원장, 모욕·폭행교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선고
-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실장 Y씨, 업무방해·폭행혐의 징역 8월 법정구속
- 전 내과원장 U씨, 업무방해혐의 벌금 700만 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김송자 삼천포제일병원장(경남도민신문 대표회장)이 1심에서 모욕ㆍ폭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 원장은 병원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C 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C 씨에 대한 폭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5일, "병원징계위원회에서 직원 C 씨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경멸적인 언사를 한 점, 또 직원들에게 C 씨의 옷(외투)을 벗기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점을 보면 모욕죄와 폭행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직원 C 씨는 김송자 원장과 갈등관계에 있던 D 씨와 친분을 이유 등으로 해고 됐다가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와 폭행혐의로 기소된 Y 모삼천포제일병원 행정실장에게 징역 8월에 법정 구속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U 모 전 삼천포제일병원 내과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Y 행정실장은 김 원장과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의료기기 업체 앞을 장기간 병원버스를 주차한 혐의와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A 씨의 멱살을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아 들여 유죄가 인정됐다.

U 모 전 내과원장은 의료기기 업체 앞에 승용차를 몇일간 장시간 주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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