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촉 및 정례회의 개최
상태바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촉 및 정례회의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2.02.22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안전 등 3개분과 23명 위원 위촉
- 정례회서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등 대상지 선정 심의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지역 특색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

함양군 자치경찰 위촉식 및 정례회
함양군 자치경찰 위촉식 및 정례회

함양군은 22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춘수 군수와 위촉 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정례회’를 가졌다.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라 획일화된 치안 활동에서 탈피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경찰과 지역주민이 연계·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생활안전분과에서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운영, 범죄예방 활동 등을, 여성청소년분과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예방 등 4대 폭력 예방활동을, 교통안전분과는 교통법규 위반 사업 지도 단속 및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3명의 위원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앞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치안 행정의 협력·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현안 협의·조정,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 협의하게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위촉식에서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가 군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2부에 행정국장 주제로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운영세칙안,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 대상지 선정안에 심의가 이뤄졌으며, 자치경찰협의회 운영세칙안에 대한 검토와 신호등이 없어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지역을 선정해 횡단보도 안심 등불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심의회를 진행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