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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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2.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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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시장, 18일 간부공무원들 참석한 긴급대책회의 자리에서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에 한치의 소홀함 없을 것’ 강조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 주재로 지난 18일, 실·국·소장, 구청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강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

이는 최근 백신효과 감소, 방역수칙 완화, 동절기 및 연말 계절적 요인 등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사망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의료대응 역량 한계 초과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감염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소관 분야 및 시설별로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체크해보고 실효성 있는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강화조치 방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기간은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이고,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1시까지,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은 22시까지 운영,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명 이상, 299명까지 가능 등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또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며, 모두가 힘을 합쳐 ‘잠시 멈춤’을 통한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18세 이상 3차 백신 접종, 12~17세 소아청소년 등의 기본 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 직원들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부서 책임제를 통한 방역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이행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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