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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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1.10.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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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 노래연습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행사·집회는 접종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 허용
- 사적모임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 4명 제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함안군은 정부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10월 31일 종료하고,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거리두기 수칙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누적으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백신접종 완료율 78.7%로 전 국민 목표율 70%를 달성함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전환을 시작한다.

일상회복은 방역조치의 점진적인 완화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개편은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된다.

시행은 11월 1일부터이며, 각 단계별로 4주간은 체계전환 운영 기간이고, 2주간은 평가 기간이며,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단계로 전환된다.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함안군에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등의 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되, 100명 이상 500명 미만 규모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한 정규 종교활동 시 50%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총 12명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이용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음 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방역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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